매거진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자연식품, 천연식품, 일반식품, 캔디류, 기타가공식품, 혼합음료 와 같은 표기는 기능성에 대한 광고와 표시가 불가합니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기능성 원료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①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②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해야 하는 점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에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①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② 생리활성 기능 및 ③ 영양소기능이 있습니다
①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②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③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는데 이는 허위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실한 제품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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